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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의 영상 삭제 관련

 

아래의 기사를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00만' 누적…하루 아침에 날린 인기 영화 유튜브 채널 상황

JTBC '방구석1열'에도 영상 제출하는 채널

www.wikitree.co.kr

 

위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중 리뷰를 주로 하는 콘텐츠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리뷰한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앞선 형태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며, 위의 사항에서는 '영화'가 그 무언가가 될텐데요. 당연하지만 영화는 영상, 음악, 어문 모두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저작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건 당연히 이용허락을 받고 리뷰든 뭐든 해야 한다...가 저작권법상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 채널의 국내 영화를 다루는 모든 리뷰 약 59개에 해당하는 영상을 전부 삭제 조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신고에 의한 삭제조치가 이루어 지기 전에 이미 직접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영화제작사 또는 배급사측에서 유튜브를 통해 삭제조치를 해버리면 사라지는건 시간문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이 하나 언급되는데,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위의 리뷰가 비평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냐? 라고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지요. 

 

만약 비평의 내용을 담은 도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영화장면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아마 이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지요.

 

1. 유튜브는 저작권자에게 친화적인 운영방식을 차용합니다.

우선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으로 서버가 위치하는 국가인 미국의 저작권법(정확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영어: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적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을 개별로 적용하기는 현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내놓은 정책은 우선 저작권자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Contents ID를 부여하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에 대하여 자동으로 권리행사를 가능케 하지요.

 

영화사들이 각각 CID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화 데이터를 업로드 한뒤 동일 데이터를 검출 후 삭제조치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는 건데...그럼 위에 말한 저 '인용'은 고려하냐? 저작권자들은 굳이 자기네들이 인용을 고려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3자이므로 이걸 판단해줄 이유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2. 유튜브는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사실 어떤 플랫폼이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법으로 명시되거나 판결에 따른 결정이 아닌이상 플랫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들어줄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전 단지 인용했을 뿐인데 삭제가 되어서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해봐야 타인의 저작물을 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유튜브는 "인용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주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저작권의 영역은 그런 역할을 별도로 할 기관은 없고 그저 "법원'의 판결만이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리뷰어가 이영상 하나의 삭제만으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내 제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측도 아래 링크에서 제시하는 영상으로 대답합니다. 우린 책임 안진다고....

 

공정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YouTub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태생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폭탄을 안고 가는게 리뷰어의 생태계인듯 하고, 어떤 리뷰어들은 사전에 영화사와 협의를 거쳐 리뷰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강한 논조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쉽게 말해 비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리는 여전히 영화제작사에게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문화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고, 유튜브는 단지 비평을 제시할 창구일 뿐인데, 오히려 그 파급력이 영화사의 입맛에는 안맞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것... 갑의 논리, 자본의 논리 등등 뭔가 할말은 많지만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엔 어렵다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차라리 판례 하나 생겼으면 하는데...이상하게도 저희 나라에서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판례가 잘 안나덥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얻는 광고수익이 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인가도 아직 판결 등으로 정의된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수익의 정도를 보면 충분히 영리적인 목적에 가깝습니다만...) 

 

PS. 위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저작권법 28조는 '인용'이며 저작권 제한조항으로 해석하되 '공정이용'의 조항은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적용하여 명칭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글 / 세리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