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목욕의 신'을 배낀 중국의 영화 '목욕의 왕'(중국에서 저작권으로 장사하기)

본문 중 주요 내용을 먼저 기재합니다.

 

'목욕의 신'의 한중합작 드라마 및 영화를 준비 중이었던 제작사 (주)문와쳐(이하 문와쳐)는 11일 "이날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아래 기사 중 일부

 

www.news1.kr/articles/?4147359

 

문와쳐 '웹툰 '목욕의 신', 中서 '목욕의 왕'으로 불법 제작…소송 계속'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꼭 한번씩은 불거지는 것이 웹툰, 예능, 드라마 같은 콘텐츠의 무단 도용사태입니다. 

 

특히, 아래의 예시처럼 국내에서 방영된 굵직한 예능프로그램의 포멧을 그대로 도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를 적자면 길고 길지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국이니까요.

www.yna.co.kr/view/AKR20200928035400005?input=1195m

 

정필모 "한국예능 5년간 20차례 무단 표절·도용당해" | 연합뉴스

정필모 "한국예능 5년간 20차례 무단 표절·도용당해", 이정현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9-28 09:32)

www.yna.co.kr

과거 한한령이 있기 전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정식 수입하여 방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나는 가수다'의 중국판은 정식수입이었고, 여기엔 가수 황치열님이 나가서 유명해지기도 하였죠) 한한령 이후에는 정식 수입 자체를 국가에서 막는 분위기다 보니 예능프로그램은 그저 배끼기에 불과한 수준이 된 거죠.

 

다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예능의 포멧을 도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베른협약에 가입한 국가(중국도 가입국가입니다) 간의 저작권도 보호해줘야 하는 대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방송국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판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포멧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저작권 침해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욕의 신 이미지와 목욕지왕 포스터

 

그러나 지금의 목욕의 신을 목욕지왕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원 저작물인 목욕의 신을 바탕으로 합작하던 중 무산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우리나라에서였다면 말이죠...

당연하지만, 각 국가별로 저작권법은 존재하나 그 적용 범위는 각 국가에 한정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 대응방법이 너무 어렵죠. 이걸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기에도 한중 관계의 특성상 쉽지 않다는 거구요.

 

참고로, 중국 업체와의 저작권 관련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를 언급해봅니다. 

 

 1. 중국의 업체에 항의해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2. 국가기관 등에 요청해봅니다. 특허 등의 문제라면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작권 문제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각 기관의 중국주재사무소를 통한 경고장 발송 정도가 되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씨알도 안먹힙니다.

 3. 중국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중국내의 법무법인을 통하기에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판단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이 엄청 들것은 뻔하지요...

 

 

그나마 다행으로 들리는 소식은,국내 게임인 '서머너즈 워'의 중국진출과 관련해 4년만에 중국내 시장진출의 허가인 판호가 열리는 등 한한령이 어느정도 완화되면서 다시 예능도 정식으로 판매되는 등 여러모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심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news.joins.com/article/23942030

 

[팩플]40조 시장 다시 열린것 맞냐···中게임 ‘애매모호한 판호’

지난 2일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승인하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2일

news.joins.com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은 언제든 매력적이죠. 인구수가 많으니 그만큼 콘텐츠 이용자도 엄청나니까요. 그러나 눈뜨고 코베이는 것처럼 그대로 저작물을 뺏길 가능성 또한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