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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김성모 화백 캐릭터 무단 사용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난 8월 14일자로 모 언론사의 인턴기자 채용 모집과 함께 김성모 화백님의 주옥과 같은 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섯손가락으로 꼽는 그 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를 무단 도용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게시한 시점에서는 김화백 측에서 허락한바 없다고 했으니 무단 도용이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계속 ㅎㅎ)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김성모 화백 캐릭터 무단 사용 논란 - 미디어오늘

아시아경제가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유명 화백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아시아경제는 지난 14일자 1면에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

www.mediatoday.co.kr

해당 언론사 측은 해프닝이었다고 밝히며 이미지를 교체하였긴 하나 이미 이용의 기록은 남았으며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화백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밝힌바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러한 것이겠지요.

 

1. 저 짤은 이미 커뮤니티 등에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건데 왜 언론사가 쓰는건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고 원칙상으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모든 분들도 원래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짤들은 소위 짤방, MEME(밈) 문화로서 널리 알려진 이미지로서 온라인 놀이 문화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재생산 되며 또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등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작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거의없는...소위 비영리 목적의 이용수준이며 이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영리 개인 사용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영리목적 의 광고 등등은 법적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8월 23일자 게시물)

 

그런데 언론사 등 법인의 형태인 회사가 이용하는 경우는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밈 문화라고 엮으려고 해봐야 저러한 이용 형태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형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한적이 없었고, 이후엔 위 게시물처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위 언급드린바와 같이 저작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를 행사할 권한은 김화백에게 있는 바, 언론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봐야 하지요.

 

2. 그러면 영리적 목적으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

 

허락받으시면 됩니다. 뭘 고민을...뭐든 이용허락을 깔끔하게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요 근래 눈에 띄던 것이, 야구경기 중간중간에 광고상품이라면서 해당 짤이 쓰이는 것을 보았는데...'아 이건 허락받고 쓰는거겠지??"라는 직업상의 생각이 들덥니다. 알고보니 정식 계약 아래 쓰는 광고라고 하더군요.

아래는 김성모 화백님과 녹십자 측과의 공식 계약을 통해 이미지를 이용한 비맥스 메타정 광고 입니다. 

저작권을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www.youtube.com/watch?v=cDehO9A4gaE

<비맥스 유튜브 공식 광고 https://www.youtube.com/watch?v=u2pd9ojQ-8I . 왠지 그림 퀄리티도 훨신 좋아 보입니다?"

 

3. 근데 김성모 화백 스스로도 저작권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나?

 

물론 지난 2018년에 본인의 '고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트레이싱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정도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며, 이 해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해야 하지만, 우선 원 저작권자(슬램덩크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등의 여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슬램덩크도 트레이싱 논란이...)

 

‘고교생활기록부’ 작가 김성모, 슬램덩크 베끼기 논란에 해명

만화가 김성모 작가가 연재하는 웹툰 ‘고교생활기록부’가 일본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농구만화 ‘슬램덩크’를 베꼈다는 ‘트레이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

www.seoul.co.kr

하지만 이 두 논란은 별개의 문제이고, 트레이싱은 논란으로 그칠지언정 위의 사항은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한 사안이므로 저작권 침해 혹은 사후협의의 형태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위 언론사에서는 소위 짤이나 밈으로 도는 형태는 그냥 써도 되겠지 싶어 작성했으리라 생각하고, 분명 이를 검토한 윗선이 있었을겁니다. 근데 통과됐네요?....채용을 진행하는 부서 자체가 저작권 개념을 생각하지 못한듯 한데... 저작권에 오히려 민감한게 언론사인데 ㅎㅎ 해프닝이라고 말하고 넘어갈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