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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관계 문제 2(창모 '나의고향서울')

 

2016년에 글을 쓰다 접은 상태로 뒀다 최근 다시 들어온 티스토리의 맨 윗글이 씨엘(CL)님의 미국 진출 음원이었던 Lifted와 관련한 음원 샘플링과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샘플링과 관련해선 간략하게 써뒀던 글이니 한번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통계를 보니 의외로 많이 읽으신 글이더만요)

serinima.tistory.com/61?category=618126

 

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관계문제.

씨엘, 美우탱클랜의 ‘매소드맨’ 샘플링…‘Lifted’ 크레딧 공개 ‘lifted’는 어린 시절 우탱클랜을 좋아했던 프로듀서 테디가 ‘Method Man’의 일부를 샘플링해 최신 사운드로 새롭게 탄생시켰�

serinima.tistory.com

그런데 문득 나무위키질하다 확인한 내용 중 창모님의 정규 1집 중 '나의고향서울' 이 샘플 클리어링을 받지 못해 디지털과 피지컬(CD 등)에 모두 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무대에서 공연한 적은 있고 유튜브에 직캠영상이 있어 들어볼 수 는 있습니다. 물론 직캠이니 퀄리티는 떨어집니다만 곡 자체는 꽤 수작인듯 합니다. 

www.youtube.com/watch?v=CgJ2lGOlbBs

 샘플링에 사용되었던 곡은 김추자의 '무인도', 어떤날의 '취중독백' 이며, 두 뮤지션 모두 전설의 레전드급으로 칭송받는 뮤지션입니다. 당연히 권리는 해당 뮤지션 또는 작사,작곡가 등 권리자에 있고, 샘플클리어링의 의미는 법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관계의 성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용(듣거나 재생하거나 등)만 한다는 허락이 아니라 샘플링의 형태이므로 변형(일부만 잘라 이용하는 형태 또는 피치조정, 늘이기 등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도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유튜브를 들어보면 피치 조정을 해서 그런가 취중독백 부분의 샘플링은 남성이 부른 원곡이 마치 여성이 부른것 처럼 들립니다.)

 

 뮤지션 본인도 원곡을 듣고 영감을 얻었거나, 혹은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 곡에 알맞는 음악을 찾았기에 샘플링으로 적절하겠다 여겨 삽입해보았을텐데, 클리어링이 되지 않아 본인도 매우 아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곡(특히 취중독백)이 주는 메시지가 꽤 강한데, 샘플링으로 사용 될 시 이것이 어느정도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른단 느낌에 허락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창모님이 의도적으로 그리한 것이 아닌 원곡자(어떤날)측의 판단이 그러하리란 예상입니다. 

 

창모 정규 1집 <BOYHOOD> 앨범 자켓, 사실 METEOR만 주구장창 들었었네요.

 

 관련하여 유튜브의 댓글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읽었고, 팬들이 많이 아쉬워 하며 원곡자가 허락해주지 않아 아쉽다고들 하지만 여기서의 사실관계는 이용허락이 성립되지 않은 것만 알수 있을 뿐 그 이유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지요. 그럼에도 저작권문제를 비롯한 뮤지션으로서 다른 음악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창모님의 모습은 존중받을만 합니다. (10년전만 해도 샘플 클리어링은 무슨 무단 발매후 사후협의하는 몰상식한 뮤지션들이 꽤 많았습니다. )

 

그래도 지금은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두들 아쉬워 할뿐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착한 팬들은 괜히 어떤날(또는 멤버인 조동익님이나 이병우님)의 페이지에 찾아가서 떼쓰는 소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 / 세리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