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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1) 패러디의 영역은 어디까지...?

 

20191028일 방송인 유병재가 제작한 창조의밤 표절제로라는 영상에서 절대 표절을 하지 않는다는 카피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실제로는 기성가요 등의 화음과 악곡를 일부만 바꾸어 부르는 컨셉으로서 실제로는 부르는 노래마다 표절에 가깝다는 구성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자(2020.09.08) 검색 기준으로는 1~3부까지의 조회수가 1500만을 넘어섰으니 대박이라고 할수 밖에요. 

<출처: 유투브 계정 '카피추' https://www.youtube.com/watch?v=uY4dTRQ0laU&app=desktop>

 

표절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동시에 원본과 재창작 자체의 모호한 경계가 하나의 콘텐츠 소재로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기성곡을 사용하여 재창조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원칙상 이용허락을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패러디의 영역으로 공정이용의 해당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곡의 저작권자들이 별 말이 없고, 심지어 원곡가수인 김범수씨의 경우 콜라보 무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거대로 참 비범합니다...

 

<출처: 유투브 계정 '카피추' https://www.youtube.com/watch?v=uY4dTRQ0laU&app=desktop>

 

과거 컴배콤 사건의 기준에서는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카피추의 음악들이 이러한 비평적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시청자들의 호의적인 평가와 이후 일부 원 저작자와의 협업 등이 진행되는 등 표절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어느정도 성공한 패러디로서의 위치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점이 중요한거죠. 성공한 패러디냐 아니냐.

 

앞서 언급드렸듯이 패러디는 필연적으로 원 저작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판례상으로는 풍자나 해학(보통 정치관련 패러디가 해당됩니다)이 가미되어야 인정받는다고 되어있기에 최근에 주로 이용되는 패러디의 형태와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러디가 보는 이의 대다수를 즐겁게 하는 반면 불쾌할만한 요소는 배제한 형태여야 하고 또한 이런 요소를 지니면서 또한 콘텐츠가 널리 알려져 인정받아야만 성공한 패러디의 조건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이쯤 성공하면 원 저작자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되니까 시비 걸일이 없어집니다. 과거의 "Weird Al" Yankovic이 그랬고,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카피추가 그런 영역을 구축했네요. (물론 그 전에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그건 제 티스토리 어딘가의 사건을 참조...)

 

유튜브가 콘텐츠의 중심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대부분이 순수창작이기는 어렵습니다. 다 각자꺼 잘 이용해서 재생산하고 나눠즐기는 시대니까요. 

 

글/세리니마 사진/출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