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2) '창현 거리노래방'으로 본 저작인접권

20197, 노래 유튜브 채널 창현 거리 노래방의 저작권문제로 인해 영상이 대거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었습니다.

<출처: 유튜브 '창현 거리노래방' https://www.youtube.com/user/bjummma>

구독자가 200만명이 넘는 수준이라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고, 가수 지망생들의 무대가 되거나 혹은 기성 가수들이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 콘텐츠를 보고 느낀게 '유튜브가 기존 방송의 대체재가 되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패러디'관련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원 저작물(음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해결은 필수죠.

 

그런데, 어느순간 영상의 대부분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게 다 저작권 문제로 삭제된거라고 하여 구독자들을 포함한 시청자들 모두가 당황했었습니다. 

 

<출처: 당시 유튜브 화면 캡쳐본, 아래 네이버 기사 참조>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435393

 

거리에 노래방기기를 두고 일반인이 노래를 부르는 컨셉으로 기존에 제작된 노래방기기의 MR을 사용하므로 작사·작곡·편곡의 저작권을 포함하여 노래방기기를 운영하는 측으로부터 저작인접권까지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에 채널 측에서는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유튜브 측에서 가져가며 이에 음원의 저작권료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저작인접권자 측과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므로 계약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영상이 일부 삭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통해 나오는 음원은 원 곡을 바탕으로 새로이 제작된 반주음원이므로 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측과 협의와는 별도로 이에 대한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명시적인 허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인접권을 가진 자가 유튜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서 유튜브의 특징을 미리 이해해두면 편한데, 

우선 저작권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면 즉각 처리해주는 편이며, 그에 대해 소명할 창구는 마련해두지만, 일단은 삭제 혹은 흔히 말하는 노딱 처리를 잘 해줍니다.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사람이 한다기 보단 유튜브 내 알고리즘에 의해 진행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시간되면 그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로 잘 마무리 된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었니 아니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다른 유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앞으로의 운영에 꽤 참조할만한 사건으로 남았을 듯 합니다.

 

글/세리니마 사진/출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