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법
무심코 쓴 서체 때문에 범죄자 낙인, ‘아니면 말고’ 식 ‘저파라치’ 횡행
기사 전문 : http://weekly.donga.com/3/all/11/5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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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작권 장사' '합의금 장사'가 횡행하게 된 원인이야 여럿 있겠으나,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 법에서 주된 원인을 꼽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친고죄'였던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서의 '친고죄'라 함은 무단도용 및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저작자 본인만이 직접 신고 내지 고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자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법을 제정한 의도를 생각하면 아마 '건전한 신고문화 밝은문화 이룩하자' 정도의 자정작용을 노린 듯 합니다만...실상은 법을 악용한 '합의금 장사'에 더 유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네티즌 및 저작권 관련 종사자 일부의 항의와, 남발하는 합의금 장사를 감지한 국회에서도 2014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저작권 피해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처벌하자는 ‘100만 원 저작권법’을 내놓았다. 다만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한다."
라는 취지의 법을 상정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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