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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4. 음악저작권 (서태지와 이재수 사태 그리고 음저협)

우선.

서태지씨가 직접 쓴 글을 먼저 보겟습니다.


(전 최근앨범도 듣고, 샀고 콘서트도 갔고...엄청 팬이기도 해서 팬심을 담아 이글을 써봅니다.)


우퍼엔터테이먼트는 헌정앨범이라는 가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헌정대상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만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헌정앨범을 만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예의바른 정식요청을 했을 것이다.그러나 동경의 대상인 그들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몰래 불법으로 음반을 발매한다면그것도 헌정앨범이라 할수있을까?


사람들이 이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일은 나와 매니아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면서 다른 일반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겼다.


기획사 우펀는 몇달전 양군기획에게 울트라 맨이야를 울트라 면이야로 패러디 할테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나는 검토끝에 이번건은 서태지의 이름을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해 단호히 거절을 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것 같다. 
그들은 현행저작권법으로 살수있는 95년작 컴백홈을 선정해 우리측에는 
알리지도 않고 또한 그나마 저작권료 조차 지불하지 

않은채 불법적인 음반을 제작했으며 컴백홈을 타이틀곡으로 앞세워 홍보비디오까지 찍으며 음반팔매를 시작했다.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우퍼측에 연락을 햇다. 하지만 그들은 항변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 ..지불할것은 다 지불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 라고..저작권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음반을 출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떳떳하게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있다.


나는 이건정말 잘못 다. 그냥 대충넘어갈 일은 아니다.


또한 쉬운일은 아니겠다..라는생각이 들었다.


잘못을 범하고도 사과는 커녕 또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과는 더이상 원만한 해결책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


우리는 바로 저작권 협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고 저작권승인팀의
담당자는 사전승인을 해준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게다가 이미 승인없이 음반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서도
자체감사팀을 조직해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본권의 경우는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가사를 무단변경했으므로 저작권중 
인격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사후승인은 물론 사전승인도 있을수없다라고 
분명하게 저작권협회담당자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나는적어도 그말을 믿었다. 그건 법이니까..
이에 우리 변호인측은 사전승인도 없이 출시된 이번 음반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저작자인 나의 분명한 의견을 내용증명을통해
7월10일 저작권협회에 제출했고 또한 법원에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월11일 다시한번 저작권협회에 전화를 걸어 절대 사후승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또한번의 뒤통수를 맞는일이 생겼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고나서야 저작권 협회에서 사후승인을 해주었다는 소식을 알게된것이다.
7월10일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사후승인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이 저작권협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 일후인 7월 16일에 감쪽같이 사후승인이 나버린것이다.


과연 이땅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사후승인은 커녕 사전심의도 안된다는 저작권협회에 그 사후승인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문의를 하자 그 당시의 담당자는 휴가를 갔다고 했고.
저작권 침해팀 당담자가 전화를 인계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말을 들어야 했다.


'저작권협회는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승인없이 출시된 앨범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사후싱은일 해주고 있다'는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말을 했다.


내음악을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해
저작권자에게는 전화한통화상의도 없이 서둘러 사후승인을 내주었단다.
내가 싫타는데도..? 나를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란 말인가...


그리고 이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7월 31일 이재수측은 
문화대통령이 속좁게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정당한 패러디를
문화적 차이로 이해못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맞불을 놓겠다고 여론을
형성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이건은 엄밀히 말하면 패러디에 대한 재소가 아니며 특히나 이재수 개인에 대한 재소또한 아니다.
물론 그들도 이점을 더욱 잘 알것이다.
거대 기획사에 철저한 상업적 계략에 맞선 한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올바른 주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마치 거대가수 서태지대 힘없는 이재수라는 형태의 대결구도로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여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부조리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어쨋든 음악을 도둑질 당한 피해자인 내가 어처구니 없게도 가해자의 탈을 써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정당하게 나의 음악을 지킬 것이다.
왠 유난이냐구 ?


이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음악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상대의 음악을 쉽게
생각하고 작가의 동의도 없이 편법적으로 돈벌이에만 이용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판례를 남기기위한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비록 속좁다고 매도당한다 해도..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결국 내게 날카로운 창이 돌아온다 해도... 난 한다.
아니 할수 밖에 없다.


비록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번건은 우리나라의 제대로된 저작권의 보호와 오히려 패러디 문화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음악인의 최소한의 권익보호와 제대로된
한국과의 대중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걸 걸고라도 이 어려운
싸움은 계속 될것이다.


이에 나와 생각이 같은..그래서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도 물론 함께 할것이다.


10년 20년후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그모습이 어떠할지 한번만 생각해보자.
이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다...

-- 패러디 조차 이해못하는 그 속좁은 문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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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은 패러디의 정의에 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러디의 사전적 정의로는 단순히 다른 작품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이니, 

대상이 되는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네이버 지식백과]


좀 줄여서 이야기 하면, 원래의 작품을 풍자 혹은 각색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서태지 이재수 사태야 사실 많이 예전 이야기니까...패러디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이런 것이...

(BGM이 자동으로 들리는건 나만 그런가...)

이런겁니다.

사실 원 재료를 이용해서 예능 수준으로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ㅎ 많은 변화를 거치기도 했고, 이 안에서 역사적인 풍자를 포함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ㅎ

그래서 저작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준이 되면 방송에 나올 수 있을리가...)



패러디를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해야 하냐? 라고 하면 사실 그런건 아닙니다. 재미있고,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면 대부분 허락하는 편이고, 때론 이를 장려하기도 하지요.

위 GTA의 경우는 잘 생각해보면 게임 회사입장에선 오히려 홍보효과가 클테니 굳이 허락관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태지 패러디의 경우엔 다르게 볼수 있겠습니다. 

위에 보이듯이, 누가봐도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했는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여 ㅎ

그런데. 위 상황에선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상황이 됩니다. 서태지 본인은 인정안했는데여.? 

이것은...현재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부당한 계약제도에서 그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원 저작자의 저작권 허락을 위탁받아 대행한다..라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허허허


그리하여 법정소송이 시작되었고,

당연한 결과지만 서태지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저작권 자체에 대해선 부당하지만 계약인지라..ㅠㅠ 어쩔수 없었으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한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이부분은 뮤비를 직접 비교해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서태지 - come back home



이재수 - 컴배콤은 유투브 링크에만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zrGA23k-GI



사실 패러디도 뭣도 아닌...좀 많이 유치한.,..아니 애초에 너무 저퀄인 불쏘시개를 만들어놓고 헌정이니 패러디니 하는 부분에서.

욕을 할수도 없고...인격 침해로 판단 할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태지는 결국 음저협을 탈퇴하는 수순을 밟고, 그 배상금 문제로 2015년까지도 말이 많았습니다.


(출처 : 태지매니아(www.taijimania.org))

 최근에야 일단락 되어 합의 한걸로 나왔죠. 그리고 여전히 서태지씨는 어느곳에도 소속되지 않은체 스스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표본이 되어 음악인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핸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작권과 관련한 크고작은 문제들이 많았던 거죠. 20년도 더된 문제인제 지금에서야 해결된 가왕 조용필의 음악저작권이라거나,

지금도 심심하면 나오는 표절논란들.


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저작권 문제 잘 알고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요. 


오늘은 음악 저작권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사실 이거말고도 할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편엔 여기서 살짝 다룬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인접권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 본 글의 저작권은 저 세리니마에게 있습니다.^^

(후에 CCL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제글은 출처남기시고, 상업적 이용없으면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서태지님의 글은 서태지님께 저작권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