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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무엇인가요

도용작 문학상 수상사건 / 소설 '뿌리' 표절사건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이해

최근, 네이버 실검에도 떴고, 각종 기사를 통해 소설의 도용작이 5개의 문학상에 수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역사진 공모전, 특허청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표절하여 제출 및 입상한 정황 또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링크된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news.joins.com/article/23974287

 

인생이 표절...소설·사진·가사 닥치는대로 훔친 그 남자

타인의 소설·노래가사·사진·슬로건·보고서 등 닥치는 대로 도용해 각종 공모전을 휩쓴 남성 손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마침 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자세하게 ▶공공기

news.joins.com

 

www.yna.co.kr/view/AKR20210122127100797?input=1195m

 

통째 베꼈는데 모르네?…허술한 공모전은 표절왕 먹잇감 [이래도 되나요] | 연합뉴스

통째 베꼈는데 모르네?…허술한 공모전은 표절왕 먹잇감 [이래도 되나요], 이은정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1-01-25 08:00)

www.yna.co.kr

표절 등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되는 케이스는 종종 발생했었고, 보통 단발성에 그치므로 수상취소 및 상금환수 정도의 선에서 해결되는 등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남다른 점, 표절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점에 다소 이슈화된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만, 위 사건이 현재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다소 헷갈리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표절''저작권 침해'는 같은듯 다른 표현으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됩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양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표절 자체가 법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표절'이라 하더라도 원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표절의 범주이지만 해석에 따라 패러디 또는 오마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위 행위에 대해 원 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법기관을 통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판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표절 혹은 저작권침해가 주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모전 주최측 - 표절행위를 한 응모자

 

문체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2019)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가이드로 제시합니다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물론 주최측은 위 내용에 따라 공모전에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이 표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미 수상한 작품인 경우) 수상작이 표절 등 표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한다.' 등의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공모전의 주최측과 응모자 간의 약관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주최 측에서는 꼭 저작권 침해의 판단이 없더라도 표절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모자도 억울함을 주장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이때의 법원은 해당 약관규정이 정당하게 적용되었는가를 판단할 뿐,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대신 판단하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거로서는 충분히 써먹겠지요) 

 

2. 원 저작자 - 표절행위를 한 응모자

 

저작권법의 원칙대로,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자는 별도 예외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 136조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사 내용을 참조하면, 패러디 또는 오마주 또는 다른 예외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고,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도용행위로서 상금을 포함한 영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의도를 가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본인이 도용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원저작자 측은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상의 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상금도 그렇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명망에 따라 명예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기에, 법적인 처분을 떠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현재 많은 기사에서는 공모전의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네요. 물론 문체부 등의 기관에서 검증매뉴얼 정도를 마련하거나, 카피킬러에서 DB를 모아 소설 관련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것도 방법론으로는 맞지만, 현실상 모든 표절을 사전에 골라내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중소규모의 공모전은 그러한 역할을 의무화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명백한 처벌이 가해지고 이것이 널리 알려지는것이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원 저작권자의 법적 조치가 꼭 이뤄지고, 그 결과도 언젠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모전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조만간 '궁금한 이야기Y'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하니 어떻게 내용이 정리될지 궁금합니다. 

 

 

* 이 글은 세리니마가 저작권을 가지며 무단 도용을 금지합니다^^